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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위자료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

by 생활코칭 루루 2023. 11. 22.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기억하시나요? 수능 전날 일어나 수능일을 미루어 치웠습니다. 그동안 피해 보상을 위해 몇 차례 배상을 위한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극심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포항 지진 위자료 

이번 2023년 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진피해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1인당 200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포항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변호사단도 생겼으며 '빨리 신청해야 한다. vs 아니다 좀 더 추의를 치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진피해를 입은 거주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하는 사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지만이 신청이 되었고 접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과반의 의견이었습니다. 구비해서 내어야 할 서류들이 많았으며 이를 위해 월차, 반차를 내고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진은 2017년에 일어났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을 받았으니 그동안의 사진이나 물증들이 없고 이미 집수리, 리모델링을 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해야하나?

2023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또다시 소송을 준비하여야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어떤 면에서는 배상을 해 준다는 것에 기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변호사나 법무법인단에서 소송 안내장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며 구비서류를 마련하며 성과보수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성과보수% 발생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게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2024. 3. 20까지 '라는 안내와 함께 그때까지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고 급하신 마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전주소변동 포함)을 발행받기 위해서 정부24 와 민원센터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대상자 선정에도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미 및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포항에 있었던 사람으로 지진을 경험한 남녀노소 누구나'인데 이것 또한 개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장이나 그날의 영수증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입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에 있었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 겪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나 변호인단에서는 아직 세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더 추의를 살펴보고 상세 지침이 나왔을 때에 해도 늦지 않다 여겨집니다. 

 

 

 

2017, 2018년 지진을 겪으셨던 포항시민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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