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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내용 신청방법

by 생활코칭 루루 2023. 4. 29.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에는 720~1440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실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신청조건, 내용,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2030 청년들을위한 청년냉리저축계좌 5월 01일~26일
자격조건, 신청방법, 유지조건 (청년일러스트그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1. 소득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혜특이 큰만큼 까다롭습니다. 재산 소득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역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복지로 모의계산

 

2. 소득요건

우선 소득요건은 가족소득과 본인소득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은 월 50~220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소득을 1등~꼴등까지 이라고 볼 때 가운데 있는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건 전체순위 중 중앙에 있는 지점입니다. ) 차상위 이하인 경우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은 만 15~만 39세 이하이며 근로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하여 줍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30만 원 정액 매칭하여 줍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초과라면, 차상위 이하일경우 받게되는 금액 비교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경우에는 휴일, 공휴일을 제외한 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평일에만 가능하고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일자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23년 5월 15일 ~ 5. 26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 상탐센터(☎1566-031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준, 내용 신청방법들을 잘 살펴보고 5월 26일까지 신청하여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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