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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생활코칭 루루 2023. 3. 3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회에 조금 더 쉽게 독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이며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아래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엇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자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라면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쳥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일시 : '23.5.1~5.19'

어디에서 : 복지로(www.bok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or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시청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실시 (상세일정은 별도 공지 참조)

     -쳥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단,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향하는 사업 중 아래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정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등)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자격조건

연령 : 신청 당시 만 19~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만 1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술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이며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일을 기억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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